투고 및 발간 규정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포디프레임학회(이하 ‘포디프레임학회’라 한다.)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 투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의 구분 및 투고자격)
  1. 본 논문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포디프레임(4Dframe)을 활용한 융합과학문화, STEAM 관련 탐구와 실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포디프레임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자는 포디프레임학회 홈페이지에서 본 학회에 온라인으로 가입해야 한다.
  4. 온라인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포디프레임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포디프레임학회
Tel: +82-31-553-7774, Fax: +82-31-553-1013
E-mail: editor@ngfsteam.org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839201-04-284146, 예금주: 포디프레임학회


   제3조 (논문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그림을 포함하여 3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준(3쪽) 이상의 분량에 대한 초과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4조 (작성방법)
  1. 논문의 Abstract, Keywords, 그림(Fig.)과 표(Table),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은 붙임 1(심사용 논문양식)과 붙임 2(최종 논문양식)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작성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위해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에 대한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이름(약어), 성 순으로 모든 저자를 작성하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5인 이내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학술지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 호, 쪽수, 발행연도, DOI’의 순으로 한다.
    6. 단행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서명, 쪽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인용쪽(또는 총 쪽수)’의 순으로 한다.
    7. 학위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학위논문제목(이탤릭체), 학위종류(석사: Master’s thesis / 박사: Ph.d dissertation), 학위수여기관, 인용 쪽‘의 순으로 한다.
    8. 학술대회 게재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대회지명(이탤릭체), 발행기관(학회명 또는 출판사), 개최지명(도시, 국가), 권, 쪽수, 개최연월, DOI’의 순으로 한다.
    9. 보고서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보고서 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 DOI’의 순으로 한다.
    10. 웹사이트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의 순으로 한다.

   제5조 (논문심사)
  1. 논문은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을 통해 심사한다.
  2. 전문가 심사는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심사료는 60,000원으로 논문투고 시 납부한다.
  2. 논문게재료는 60,000원(3쪽 기준 / 추가 1쪽당 10,000원)으로 최종 ‘게재승인’이 되면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출판 윤리)
  1.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자는 포디프레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3. 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포디프레임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포디프레임학회 윤리위원회에서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따라 저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제8조 (저작권 활용동의 및 의무)
  1. 포디프레임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포디프레임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저작권 활용동의서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 저자를 대표하여 위 논문이 원본임을 확인하며 위 논문이 채택되어 포디프레임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학술대회논문집에 게재되는 경우 그 저작권을 포디프레임학회에 위임합니다. 저작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합니다.

  4.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는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준수의무)
  1.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포디프레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 및 “엄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모든 저자들은 향후 3년 동안 포디프레임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반 업무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논문 게재 여부 확정 등 이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관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 원고 접수 및 심사
  1. NGFSTEAM(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은 연 1회(12월 말일 발간)에서 최대 연 4회(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발간)로 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학술대회 이후에 편집위원회가 일정을 결정한다.
  2. 원고 접수는 발간일 이전 3개월간 진행하여 심사는 발간일 이전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원고 접수 마감 후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 포스터 최우수논문, 재심 논문의 경우는 2인을 위촉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1. 투고자가 회피신청한 경우
    2.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3.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4.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4. 논문 심사
    1.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해야 하고, 본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1.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2. 연구의 독창성
      3.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충실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5. 포디프레임 기반 융합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2. 논문심사는 1차와 2차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각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3. 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회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5.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7. 편집위원회는 모든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익명 심사를 진행한다.

   제3조 편집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2. 3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3. 2,3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상의 발간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마감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이 발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포디프레임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포디프레임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포디프레임학회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학회 탈퇴 후라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NGFSTEAM」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중인 원고뿐만 아니라, 회원의 포디프레임 연구자로서의 전문적 역할 수행 전 범위에 적용한다. 다만, 전문적 활동과 무관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원의 활동은 이 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4조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 사용 규제
  1. 편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착상과 계획 및 연구 자료에 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3. 회원은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처와 인용을 정확히 표기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의 착상이나 연구자료,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착상과 연구 설계, 연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 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문장인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 행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다만, 발췌·조합한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출처나 인용 표시가 정확한 경우는 허용한다.
    4.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자료와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계의 연구 동향을 소개·정리·평가하는 연구저술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가 일반 출판물이나 연구 자료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저자 표시
  1. NGFSTEAM(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은 연 1회(12월 말일 발간)에서 최대 연 4회(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발간)로 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학술대회 이후에 편집위원회가 일정을 결정한다.
  2. 원고 접수는 발간일 이전 3개월간 진행하여 심사는 발간일 이전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회원이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회원이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용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1. 회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6.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된 선집의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7.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연구저술을 게재·출판하는 것으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원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8조 성실 심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 공정 심사
  • 이 규정은 포디프레임학회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는 학회 탈퇴 후라도 이 강령을 적용한다.

   제10조 적용 범위
  1.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성실하게 읽고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이 논문 게재 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보장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지 않아야 한다.
  2.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제12조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 규정을 환기하여 해당 회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장은 학회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은 회원중 5~7인으로 구성하되 윤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명 기회 보장
  •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재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게재 취소,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7조 규정 개정
  •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