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포디프레임학회(이하 ‘포디프레임학회’라 한다.)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 투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의 구분 및 투고자격)
- 본 논문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포디프레임(4Dframe)을 활용한 융합과학문화, STEAM 관련 탐구와 실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포디프레임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자는 포디프레임학회 홈페이지에서 본 학회에 온라인으로 가입해야 한다.
- 온라인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포디프레임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포디프레임학회
Tel: +82-31-553-7774, Fax: +82-31-553-1013
E-mail: editor@ngfsteam.org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839201-04-284146, 예금주: 포디프레임학회
제3조 (논문의 분량)
-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그림을 포함하여 3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기준(3쪽) 이상의 분량에 대한 초과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4조 (작성방법)
- 논문의 Abstract, Keywords, 그림(Fig.)과 표(Table),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논문은 붙임 1(심사용 논문양식)과 붙임 2(최종 논문양식)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작성한다.
- 게재 확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위해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에 대한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저자는 이름(약어), 성 순으로 모든 저자를 작성하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5인 이내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
- 학술지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 호, 쪽수, 발행연도, DOI’의 순으로 한다.
- 단행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서명, 쪽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인용쪽(또는 총 쪽수)’의 순으로 한다.
- 학위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학위논문제목(이탤릭체), 학위종류(석사: Master’s thesis / 박사: Ph.d dissertation), 학위수여기관, 인용 쪽‘의 순으로 한다.
- 학술대회 게재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대회지명(이탤릭체), 발행기관(학회명 또는 출판사), 개최지명(도시, 국가), 권, 쪽수, 개최연월, DOI’의 순으로 한다.
- 보고서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보고서 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 DOI’의 순으로 한다.
- 웹사이트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의 순으로 한다.
제5조 (논문심사)
- 논문은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을 통해 심사한다.
- 전문가 심사는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심사료는 60,000원으로 논문투고 시 납부한다.
- 논문게재료는 60,000원(3쪽 기준 / 추가 1쪽당 10,000원)으로 최종 ‘게재승인’이 되면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출판 윤리)
-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포디프레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 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포디프레임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포디프레임학회 윤리위원회에서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따라 저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제8조 (저작권 활용동의 및 의무)
- 포디프레임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포디프레임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저작권 활용동의서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 저자를 대표하여 위 논문이 원본임을 확인하며 위 논문이 채택되어 포디프레임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학술대회논문집에 게재되는 경우 그 저작권을 포디프레임학회에 위임합니다. 저작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는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준수의무)
-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포디프레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 및 “엄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모든 저자들은 향후 3년 동안 포디프레임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포디프레임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