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 정 2022. 04. 13

학회정관

개 정 2023. 06. 16

  2022. 12. 27

제 정 2022. 04. 1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Society of Next Generation Frontiers(약칭 ‘NGF’)로 하며 융합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속한다.

제2조 (목적)
  • 이 학회는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 표현과 탐구, 융합창의교육에 따른 다음 세대 육성,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소통·확산·발전·교류의 장을 열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3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에 대한 작품구현 및 학술연구
    2.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 학생, 교원, 부모, 전문가 국제교류
    3. 다음세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프로젝트 아카데미 운영
    4.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교육,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원 및 지도자연수
    5. 본회의 각종 산출물을 e-저널, SNS채널, 간행물 등으로 발간

제4조 (학회 사무국)
  • 본회의 사무국은 재단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준회원 중에서 학회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연회비를 납부하는 성인
      • 준회원 가입한 후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성인
      • 준회원 가입한 후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인 미성년자(연회비 면제)
    2. 평생회원: 일정기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학생, 부모, 교사, 전문가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

제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총회 참석, 의결 및 발언의 권리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및 발간 저널의 구독
    2. 본회의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 회칙, 관계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단, 미성년 정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함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회장, 부회장 포함)이내
    2.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본회 소속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2년의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회 소속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업무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운영을 감사하고 보고,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고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및 학회의 사업을 자문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1. 본회의 목적사업의 5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널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 회칙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종류 및 기능)
  •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공식 회의로 두며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회장, 감사의 선출, 회칙 개정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학회 업무 집행,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보고와 결산을 심의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또는 온라인)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소집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 중 3명이 기명날인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 (재정)
  •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평생회비
    2. 재단 후원금

제19조 (회비책정)
  • 본회의 정회원, 평생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재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예·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으며 이사회의 의결 및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되고 의결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표 및 시행한다.

제23조 (해산 및 합병)
  •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 귀속한다.

제25조 (운영규정)
  • 이 회칙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부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 발기인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최초 임원의 임기)
  • 1대 임원의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발기인 명단
위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2 년 4 월 13 일
(14명 가나다 순)

발기인대표

조청원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발기인

권용보

서울응암초등학교 교사

김수진

서울은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김희정

서울삼육초등학교 학부모

민선우

서울삼육초등학교 학생

박은영

구리교문중학교 학부모

안창호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양효숙

(재) 융합과학문화재단 상임이사

엄미선

(사) 영유아마을교육연구협회 이사

윤용근

경기구리고등학교 교사

이상명

경기고양한내초등학교 교사

전승재

경기구리고등학교 학생

최종원

경기구리고등학교 학생

홍석만

인천인항고등학교 교사

포디프레임학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포디프레임학회(이하 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신청 절차)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홈페이지 가입한 자이다.
  3.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여 승인된 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이다.
  4. 평생회원은 3년이상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다.

제3조(회비)
  1. 정회원은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한 학생회원은 연회비를 10,000원으로 한다.
  2. 평생회원은 개인의 경우, 평생회비 500,000원, 단체의 경우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이다.
  3. 미성년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학회 등록,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 위원회 자격 및 선출(투표권) 등의 정회원 대상 혜택이 제한된다.
  5. 회비 및 기부금의 변동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저널편집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3조 제1호, 제5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널편집위원회를 둔다.
  2. 저널편집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단, 공동편집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까지)
    • 간사 1명(편집이사)
    • 위원 정원 10명이내, 국내위원과 국제위원 각 5명 이내로 함

제5조(저널편집위원회의 업무)
  1.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학회지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기타 편집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저널편집위원회는 원고심사를 위한 제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 원고 모집 상시 공고(학회 홈페이지)
    • 원고의 접수
    • 원고의 심사(별도의 심사규정을 둔다)

제6조(학술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와 그 산하 분과를 둔다.
  2.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간사 1명(학술이사)
    • 위원 12명 이내 (분과위원 및 간사 포함)
    • 학술대회위원회(위원장이 교사, 학부모, 어린이 위원으로 임명함)

제7조(학술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술대회 운영 및 학술분과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회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및 학술상 포상위원회 운영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8조 (윤리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간사 1명(저널편집위원장)
    • 위원 9명 이내

제9조(윤리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판정 및 후속조치
    3. 학회내 윤리와 관련한 부정 및 부적절 행위의 예방교육 및 각종 조치

제10조(기타)
  • 본 학회의 모든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각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세칙 시행)
  • 이 시행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Society of Next Generation Frontiers(약칭 ‘NGF’)로 하며 융합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속한다.

제2조 (목적)
  • 이 학회는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 표현과 탐구, 융합창의교육에 따른 다음 세대 육성,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소통·확산·발전·교류의 장을 열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3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에 대한 작품구현 및 학술연구
    2.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인재교육 분야 학생, 교원, 부모, 전문가 국제교류
    3. 다음세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프로젝트 아카데미 운영
    4.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교육,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원 및 지도자연수
    5. 본회의 각종 산출물을 e-저널, SNS채널, 간행물 등으로 발간

제4조 (학회 사무국)
  • 본회의 사무국은 재단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자격: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준회원 중에서 학회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연회비를 납부하는 성인
      • 준회원 가입한 후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성인
      • 준회원 가입한 후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인 미성년자(연회비 면제)
    2. 평생회원: 일정기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융합과학문화 및 융합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학생, 부모, 교사, 전문가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

제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총회 참석, 의결 및 발언의 권리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및 발간 저널의 구독
    2. 본회의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 회칙, 관계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단, 미성년 정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함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회장, 부회장 포함)이내
    2.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3.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본회 소속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2년의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회 소속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업무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운영을 감사하고 보고,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고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및 학회의 사업을 자문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1. 본회의 목적사업의 5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널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 회칙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종류 및 기능)
  •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공식 회의로 두며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회장, 감사의 선출, 회칙 개정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학회 업무 집행,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보고와 결산을 심의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또는 온라인)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소집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 중 3명이 기명날인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 (재정)
  •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평생회비
    2. 재단 후원금

제19조 (회비책정)
  • 본회의 정회원, 평생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재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예·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으며 이사회의 의결 및 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되고 의결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표 및 시행한다.

제23조 (해산 및 합병)
  •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잔여재산의 귀속)
  •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 귀속한다.

제25조 (운영규정)
  • 이 회칙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부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 발기인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최초 임원의 임기)
  • 1대 임원의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발기인 명단

위 '융합과학문화국제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2 년 4 월 13 일


(14명 가나다 순)


발기인대표

조청원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발기인

권용보

서울응암초등학교 교사


김수진

서울은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김희정

서울삼육초등학교 학부모


민선우

서울삼육초등학교 학생


박은영

구리교문중학교 학부모


안창호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양효숙

(재) 융합과학문화재단 상임이사


엄미선

(사) 영유아마을교육연구협회 이사


윤용근

경기구리고등학교 교사


이상명

경기고양한내초등학교 교사


전승재

경기구리고등학교 학생


최종원

경기구리고등학교 학생


홍석만

인천인항고등학교 교사

포디프레임학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포디프레임학회(이하 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신청 절차)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홈페이지 가입한 자이다.
  3.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여 승인된 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재단주최 대회 수상자이다.
  4. 평생회원은 3년이상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다.

제3조(회비)
  1. 정회원은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한 학생회원은 연회비를 10,000원으로 한다.
  2. 평생회원은 개인의 경우, 평생회비 500,000원, 단체의 경우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이다.
  3. 미성년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학회 등록,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 위원회 자격 및 선출(투표권) 등의 정회원 대상 혜택이 제한된다.
  5. 회비 및 기부금의 변동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저널편집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3조 제1호, 제5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널편집위원회를 둔다.
  2. 저널편집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단, 공동편집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까지)
    • 간사 1명(편집이사)
    • 위원 정원 10명이내, 국내위원과 국제위원 각 5명 이내로 함

제5조(저널편집위원회의 업무)
  1.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학회지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기타 편집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저널편집위원회는 원고심사를 위한 제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 원고 모집 상시 공고(학회 홈페이지)
    • 원고의 접수
    • 원고의 심사(별도의 심사규정을 둔다)

제6조(학술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와 그 산하 분과를 둔다.
  2.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간사 1명(학술이사)
    • 위원 12명 이내 (분과위원 및 간사 포함)
    • 학술대회위원회(위원장이 교사, 학부모, 어린이 위원으로 임명함)

제7조(학술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술대회 운영 및 학술분과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회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및 학술상 포상위원회 운영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8조 (윤리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1. 본 학회의 정관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간사 1명(저널편집위원장)
    • 위원 9명 이내

제9조(윤리위원회의 업무)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판정 및 후속조치
    3. 학회내 윤리와 관련한 부정 및 부적절 행위의 예방교육 및 각종 조치

제10조(기타)
  • 본 학회의 모든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각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세칙 시행)
  • 이 시행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